럭셜스탈 2014.09.01 18:41

안녕하세요 퇴사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글 남깁니다.

일단 저는 8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직원복지와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기는 1년 계약직이고 2년 뒤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쓰지 않은 거 같습니다. 썼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3개월 기간을 두어 수습기간동안 월 급여 90%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가 어제 퇴사한다고 사직서만 내고 왔는데(거의 무단퇴사 비슷한..)

오늘 연락와서 그 동기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이유는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물론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하는 건 맞지만 수습이라는 건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업무가 안 맞을수도 있어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해 수습을 두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담당자도 처음에 수습을 일을 안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습을

두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일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해야 된다

아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긴 했고, 아직은 그런 경우까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무단퇴사는 아니더라도 퇴사한다고 얘기하려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그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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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 661조)

    근로계약상 퇴사 30일전에 사직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는 근로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재무를 담당하는데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재무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초기 약정했던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부적응과 회사복지가 부실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하셨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등이 명백하거나 기존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가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30일 이전 사직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수습근로자의 경우라도 최저임금 및 해고예고등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민법상(근기법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은 민법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준용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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