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번 이곳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알게되었다가..

저도 현재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궁굼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년 11월 01일부터 근무하여 2014년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며 현재 회사측 계산(매년 1월 1일부터)에 의하여 8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하나를 더 차감하게되어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중인 업체의 경우에도 중도퇴사자는 연차를 정산하여

잔여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촉진제의 경우에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다름없이 잔여 연차에 대하여 다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이게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던데 안받고 넘어가기엔.....

회계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니 안나가는걸로 알고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다 안준다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촉진제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저희같은경우에 연차사용 촉진제에 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작년기준이라서...

그리고 잔여연차에 대한 직원 개인별 서류 전달 및 연차계획서를 서면으로 주고받은적은 없어요...

전 이번에 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 계산 및 잔여 연차계산하여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려고

잔여연차 정산서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사용계획서는 받지는 않았구요....내용은

"미사용 연차유금휴가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지 아니한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 지정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유금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구요

하단에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항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내용이 함께 첨부되어있습니다.

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면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싶구요....

그게 안된다면 연차일자 만큼 퇴사일을 미루는 방식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때마다 저희 팀장이 결제를 안해줘서 사용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아 어렵네요 이게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도움이 필요합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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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사용만료일 6개월 전에 1차, 그리고 2개월전에 2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귀하가 9월 30일 퇴사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연차사용촉진제가 귀하에게 적법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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