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교사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주방선생님 및 부담임교사 포함 10인이상이구요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28 | 1976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09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87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079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7 | |
기타 |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0.12.08 | 3113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04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 2010.12.21 | 6929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1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66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56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 2011.02.01 | 3484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59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4 | |
기타 |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 2011.02.24 | 2380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1 | |
임금·퇴직금 |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 2011.03.16 | 4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으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전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