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맘 2010.10.05 15:04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6개월이 무효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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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일 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귀하의 질문 사례처럼 201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미만의 기간인 2011.6.30.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1.~6.30.까지의 총일수 /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https://www.nodong.kr/4525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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