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2010.12.15 12:31

안녕하세요.. 현재 1년이상 근무하였고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힘들게 받았습니다.

처음엔 회사쪽에서 거부하였다가 퇴사하기로했는데 추후에 회사쪽에서 휴직허용하겠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해준다하였는데요..

제가.. 정말 만약에.. 그럼 안되겠지만.. 육아휴직후 한달도안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저에게 피해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부분은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쪽에 한달이상다녀야 사업장에 플러스가 되는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을 안해주진않을까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혀몰라서 피해볼까봐 걱정이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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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 퇴직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나,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장려금은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육아휴직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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