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쑴 2011.06.20 22:11

 

안녕하세요 통신업무에서 5월 한달 일하다가, 회사 분위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1개월 일하고 무단퇴사 아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는 것이 그쪽 분이랑 제가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이긴 했었지만,

더이상 신뢰나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이기에 저는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5월 한달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와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오해가 잇어서 생겼던 부분은 그냥 조기퇴근으로 끝내놓고서는, 이제와서 월급 지급날이 되니까

그때 있었던 일은 무단퇴사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사권같은 경우는 팀장이 맡아서 한다고해서 팀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구요.

통보없이 월말이라면서 인센이라구 하죠 그거 못올리면은 올릴때까지 집에 못간다면서 묶어두셔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기에 그만둔거구요.

계약서 같은경우는 무단결근이나 그럴 경우에 월급은 퇴사한 달에서 익월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7월달이 맞지 않나요? 6월 초에 그만둿으니까?

근데 하는말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셨다구 하셨구요.

그러다가 부장이 지가 말 잘해서 급여는 8월 말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무단퇴사라고 해서 지급이 안된다는 말도 전혀 없었구요.

그만둔 월부터 익월 20일날 지급된다고 계약상에는 기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만둔 동생이 있는덴 저 회사 부장이 추행아닌 성추행을 했는데 , 그런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분명 성추행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친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편한 회사 생활을 해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구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계약상과 구두상 말하는게 완전 달랐구요.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도 7시에 끝난적두 많구요.

이런것에 대한 급여도 받아보고싶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무단퇴사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단퇴사하면서도 회사에서는 전혀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씀도 전혀없었구요.

개인상으로 그만둔 직원분도 사직서 내라는 말도 전혀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사회 초년생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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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무단퇴사, 합의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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