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99 2011.06.27 13:47

안녕하세요?

저는 모 중소기업에 연봉제로 정규직 입하사하였습니다.

연봉 지급이 전체 연봉을 16등분하여 3,6,9,12월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위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5월에 6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파트타임으로 학위를 지원해준다고 입사시에는 약속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퇴사한것입니다. 문서로 남기지는 못했구요..)

이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의 업무를 원할히 인계하고자 좀 더 일찍 말씀드린 겁니다.

사측에서는 후임을 구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하여, 제 후배를 추천하여 예상보다 일찍 후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퇴사일을 6월 10일로 저와는 전혀 상의 없이 정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회장님의 결정사항이라고만 하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하였더니,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월급일에 정산된 내용을 보니, 6월 1일~10일까지만 계산하여 (그것도 연봉을 16등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과 5월의 월급도 미지급되었으니 정산해달라고 문의한 결과, 중도 퇴사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제 연봉에 따른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보내기 위한 수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16등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4월과 5월의 월급에서 미지급된 부분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 정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아끼고 최선을 다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또 후임까지 직접구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이런식이라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황당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고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0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을 1~3월 / 4~6월 / 7~9월 / 10~12월로 각각 구분하였으므로 6.10.에 퇴직한다면 해당 상여금 산정대상기간(3.1/~6.30.까지 91일)중 근로제공일(3.1.~6.10.)까지의 대한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 =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 * (71일/91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80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46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09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05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63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9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15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2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2011.06.20 3373
»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1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2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8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휴일·휴가 예정퇴사일 3일전 발생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2011.07.14 2777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