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7.21 | 1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5 | |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근로계약 |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545 | |
근로시간 |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 2011.08.17 | 2480 | |
임금·퇴직금 |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 2011.08.24 | 11958 | |
기타 | 퇴사시 인수인계 1 | 2011.08.24 | 36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32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 2011.09.02 | 13248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조건 질문입니다 1 | 2011.09.07 | 4878 | |
기타 |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9.13 | 3309 | |
고용보험 |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1.09.15 | 4882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462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28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8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 2011.09.28 | 5577 | |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 2011.10.25 | 3547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0.20.~11.19 기간에 대해 : 2010.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1.20.~12.19 기간에 대해 : 2010.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2.20.~2011.1.19 기간에 대해 : 201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1.20.~2.19 기간에 대해 : 201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2.20.~3.19 기간에 대해 : 2011.3.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3.20.~4.19 기간에 대해 : 2011.4.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4.20.~5.19 기간에 대해 : 2011.5.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5.20.~6.19 기간에 대해 : 2011.6.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6.20.~7.19 기간에 대해 : 2011.7.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7.20.~8.19 기간에 대해 : 2011.8.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8.20.~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2011.9.19.까지 근무하고 2011.9.20.에 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