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2011.08.24 17:14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사무실에 다니는 여직원입니다.

회사의 횡포로 인해

8월 9일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붙잡으시는것을 절대로 더 못봐드린다고

이번달말(8.31)까지 하는것으로 확정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할 여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맞다 어쩠다 하면서 따지시며

면접본 여직원들을 퇴짜를 놓으셔서

이제껏 직원을 못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언제 여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겠습니까?

직원구해지기전이라도

확실히 밝힌 퇴사 날짜에 퇴사해도 저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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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1) 회사가 즉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싯점부터,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싯점이 다른 경우에는 수리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의 경우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8.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8.31.자로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고 귀하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게약은 9.1.부터 정당하게 해지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1.부터는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8.31.까지는 귀하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내에서 인수인계를 하시면 되고, 9.1.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인수인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차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사직의사표시도 구두로 하고, 회사도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승인을 구두로 한 경우인데,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등 서면으로 해도되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특성상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의사표시의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당신이 8.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승인한바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차후 입증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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