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 2011.09.02 17:19

2월부터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중입니다.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건 처음이라 눈치도 많이 보고

9개월 육아휴직하기로 하고

구두로 육아 휴직중이라도 인원이 부족시에 중간에 나와야 된다고 하였고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친척이나 아기를 맏길곳이 없어 제가 키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6개월만 쉬고 나오라고 하여 퇴사를 생각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in7755 2011.09.05 11:50작성

    우선,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는 안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 부정 수급 및 회사는 노동부의 일부 지원금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담소 2011.09.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게 됨으로써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퇴직하실 생각이라면, 부여된 9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덧붙여 3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사용하신후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7.21 135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근로계약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3 1545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0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936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2011.08.26 3827
»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2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조건 질문입니다 1 2011.09.07 4878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7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48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28
근로계약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2011.09.26 302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89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64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근로계약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2011.10.29 2046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