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ko 2012.01.12 09:33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글을 적습니다.

미국에 해외 연수 목적으로 2개월 동안 재직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노동(격주휴무없음, 주 55시간 근무)을

하였으며 본래 지원한 업무 외에 잡다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심한 욕을 들어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원을 계약하였지만 근로계약 및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였지만

6개월 이내에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을 미끼로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 본사 연수관련

- 미국 연수로 인한 한국 1개월 주거비 책정하여 지급
- 미국 항공 왕복권 지급
- 미국 1개월 체류할 거주 제공

위 본사 연수관련 지급비는 입사후 6개월이내에 퇴사할시 환불해야 함!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대법원 판례 2003다7388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에 비용을 환불하여야 하지만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즉, 해외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않고 실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판례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저는 해외위탁교육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으며 미국에 간 다음날부터 웹디자인업무 및 고객상담업무를 계속 하였으며 디자인업무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한 프린트 결과물도 있습니다. 또한 CS로 고객상담을 한 내용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일지와 출퇴근기록을 하며 회사 업무자료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진퇴사 후 해당 기업에서 소송 시 제가 해당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될까요? 요즘 너무 힘듬니다. 근로선택이라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것 같아 부당하며 매일 같은 사장님의 욕설로 노이로제에 걸리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위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 못하겠고요.....

또한 계약 시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무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본 회사는 대형 쇼핑몰업체로서 제가 미국본사에 가게 된 이유는

해당 업체에서 저를 2개월 동안 미국에 보내어 미국본사의 업무인 쇼핑몰 전화상담 및 고객관리를

배우고 난 뒤에 한국의 지사에 다시와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CS업무를 도우며 저의 본 업무인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본사에 파견나가 행한 주업무는 CS업무(전화상담 및  고객관리)를 배웠으며

업무를 하는 도중에 틈틈히 저의 본 업무인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중 이벤트 카드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맞게 됨은 물론 오픈마켓 및 쇼핑몰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의 상품페이지를 관리하며 수정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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