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윗 2012.01.13 21:42

안녕하세요.20살남자구요.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백화점 주차팀에서 약 3개월 반 동안 아르바이트했는데요.

제가 월급날에 임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 까지 일한 급여는 다음달17일날 나오는 방식입니다.

작년 12월달 만근을하였습니다. 1월3일경 무단퇴사를했는데요.

무단퇴사라고 월급을 묶어버린다네요. 사직서안쓰면 월급안준다고 협박까지하구요.

사직서쓰러가면 분명히 관리자들이 욕을해서 가기가 껄끄럽습니다.다른분이 사직서쓸때 욕 하는 상황도 많이봤구요

 

질문드립니다.

1.무단퇴사,사직서안썼는데 1월17일날에 12월급여가 들어올까요?

(같이일하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때문에생긴 티오는 이미다른사람이 들어왔다네요)

 

2.제가1993년2월10일생 빠른생일이라 작년12월까진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보호자동의서도 안받고 일시켰는데 처벌가능합니까? 물론 그쪽에서 제가 19살인건 알고있었습니다.

 

3.작년 12월달계약서썼습니다. 12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썼구요.

1월달 계약서는 안쓴상태로 무단으로 안나갔는데 문제될거 있나요?

 

4.만약에 1월17일날 12월달급여가 안들어올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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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4 0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무단퇴사,사직서안썼는데 1월17일날에 12월급여가 들어올까요? (같이일하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때문에생긴 티오는 이미다른사람이 들어왔다네요)

    ==> 퇴직한 경우에는 당초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12.31.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1.1.로 퇴직하였다면 당초의 급여일(매월17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째에 해당하는 1.14.까지 모든 금품(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2.제가1993년2월10일생 빠른생일이라 작년12월까진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보호자동의서도 안받고 일시켰는데 처벌가능합니까? 물론 그쪽에서 제가 19살인건 알고있었습니다.

    ==> 네, 귀하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해줄 것을 원하는 경우 노동부는 처벌해야 합니다. 

    3.작년 12월달계약서썼습니다. 12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썼구요. 1월달 계약서는 안쓴상태로 무단으로 안나갔는데 문제될거 있나요?

    ==> 12.31.까지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였으므로, 1.1.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귀하의 행동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단퇴직이니 무단결근이니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귀하는 1.1.부터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니 무단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4.만약에 1월17일날 12월달급여가 안들어올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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