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 직원이 이번에 2012.01.12일자로 출근하게 되어
2012.01.2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원이 23.24일 설 연휴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미 급여는 20일날 1.12~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 직원이 이번에 2012.01.12일자로 출근하게 되어
2012.01.2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원이 23.24일 설 연휴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미 급여는 20일날 1.12~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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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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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 2011.12.29 | 1790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 2011.12.30 | 8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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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 설, 추석등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설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비록 입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