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21 15:05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당시 퇴사일을 어떤날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새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함)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59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3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20
해고·징계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2012.01.12 2431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2.01.13 198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1 2012.01.25 2070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2999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0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15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7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6
»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6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