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890609 2012.08.28 20:30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1년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타지라 고향으로 가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18일자로요..

한달동안 더 일해줘야 하기에 9월20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직원이 10월 1일부터 출근예정이라..

저보고 10월 20일까지 일을하며 가르치랍니다..

10월 20일까지는요..퇴직처리 절대안해준답니다. 저보고 야반도주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10월 20일까지라고 우기시네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해논상태라

진단서를 끊어서 보고 판단하여 9월20일까지..아니 내일부터 당장안나올수있게도 한답니다.

제가 꼭 진단서를 내야합니까? ..

본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중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라고되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행하지 않는 경우 미 이행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는.. 저말고도 할수있는분들이 많습니다..

9월 24일 자로 다른병원에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이건 지금병원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9월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냥 나오게 되면 새로 출근예정인 곳과 이곳에 이중취업이 되는것입니까?

저에게 돌아오는 손해같은건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사직서내고 한달일해주기로 되어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퇴사처리를 자동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노동부 이런곳에..도움을구하면요

제발좀도와주세요ㅜㅜ 스트레스받아미칠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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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전(1임금 지급기일)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임금 지급 기일 이전에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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