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일 퇴사 할 경우 29,30/10,1 급여는 정산 해 줘야 하나요?
9.28일 퇴사 할 경우 29,30/10,1 급여는 정산 해 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 2012.04.25 | 6086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39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613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42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17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49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1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6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63 | |
근로계약 | 퇴사처리와 이직... 1 | 2012.08.28 | 25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2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 2012.09.10 | 2296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82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91 | |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근로계약 |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 2012.10.11 | 3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