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16

 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주휴일)은 재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을 당사자 합의로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8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3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42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4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2012.06.03 2691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6
임금·퇴직금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2012.07.17 2763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6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2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1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60
»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