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릐 2012.04.25 09:51

안녕하세요  퇴사후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3일 퇴사하여 퇴직금과 함께 4월 달 급여를 4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자에게 4월 달 급여(25일지급) 에는 1~3월의 임금 인상분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결과 퇴사자는 임금소급이 해당되지않고 임금인상에 대한 이사회승인이 제가 퇴사후인 4월 6일날 되어

저는 임금인상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가 4월달 급여까지 지급받았다면 소급적용이 해당되어야하지 않나 하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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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소급분이 추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자에 대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비록 4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사일은 4.3.이 되기 때문에 4.6. 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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