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obart 2013.01.28 13:5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입사하신 분이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확실하게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편의상 회계년도 1월1일을 연차발생시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11년 7월 1일에 입사하신  김모씨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김모씨에게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 2011년 김모씨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근하고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고 그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4. 2012년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김모씨는 15일의 유급휴가(선부여)를 부여받았습니다.

5. 하지만, 2011년도에 기 사용한 3일을 15일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총 2012년도의 김모씨의 유급휴가는 총 12일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는 12일의 유급휴가를 2012년도에 모두 소진합니다.

6.  그리고  2013년 2월 28일에 김모씨가 퇴사를 하고 유급휴가의 수당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 회사는 김모씨의 퇴사시점에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선택 1. 퇴사시에는 입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1년만근시 15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2011년 7월1일 ~ 2012년 6월 30일(1년만근) : 15일

          2012년 7월 1일 ~ 2013년 2월 28일(1월 만근시 1일): 8일

수당으로 부여해야할 휴가일수는

15일 + 8일 = 23일 - 12일(기사용연차개수) = 11일

 

선택 2. 2011년도에 1개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2012년도 12월말까지 유급휴가는 15개이며 2013년도 1월, 2월 만근시의 휴가만 지급하면된다. 

2011년 7월 ~ 2012년 12월말: 15개 모두 소진

2013년 1월 ~ 2013년 2월: 2개만 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연차 발생시점입니다.

회계년도 중간 입사자, 예를 들면 2001년 3월1일입사자는  2001년도에 8할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근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인지, 아니면 2002년도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연차를 당겨쓰지 않고, 입사년수에 따른 가산연차가 없다고 가정시

2002년 1월 1일에 새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하면,

만약 2012년 2월 말 퇴사시에 회사에서는 15개(2011년도 연차개수) + 2개(1월~ 2월)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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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발생보다 해당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2011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인 사업장의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 보고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연차발생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출근률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연차발생기간인 회계연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해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을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180(7월 1일~12월31일)/365*15(연차유급휴가 기간)=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2.1.1에 발생하며 이는 2012년 1.1~2012.12.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년도에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이를 선부여라고 합니다.), 7일에서 3일의 제외한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2012.1.1~2012.12.31까지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3.1.1에 발생하며 이는 2013.1.1~2013.12.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2.28일에 퇴사를 하고 2013년에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계산하면, 2011.7.1~2011.12.31의 연차기간에 발생한 7개에서 2011년 연차사용분 3일을 제외한 4일에 2012.1.1~2012.12.31의 연차발생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더한 19일에서 2012년에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2일을 제외한 7일의 잔여연차유급휴가를 퇴직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앞의 7월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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