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을따라 2013.07.29 23:58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으로 입사한지 1달+10일정도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한달근무 후 10일 뒤에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주 중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급여부터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보니 회사의 미래에 의구심이 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장님을 볼때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달 넘게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할 듯한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증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3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가 근로한지 1달이 지났음네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구름을따라 2013.07.31 09:52작성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2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6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18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3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0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6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03
임금·퇴직금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2013.08.21 1481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05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