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02 14:28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상에는 후임자를 제가 뽑아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용자는 구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따돌림을 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안좋은 소문도 제가 알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1개월 이전에 미리 말을 했다면, 10월 1일에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현재 하는 일은 언어치료사입니다. 원장 밑에 치료사가 있고, 각각 여러명의 아동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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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1임금지급기일(약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후 해당일까지 근로를 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후임자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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