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13 11:01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에 인수인수계를 위해 퇴사를 늦게 해야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1일에 9월1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을 제데로 구할 생각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무한정 일을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 때부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임금 지급기(급여일)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9월 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임금지급일 혹은 30일을 경과해야 귀하의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시 꼭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인수인계 혹은 후임자의 채용이 안되었다고 해도 귀하가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1임금 지급기 혹은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프리랜서 퇴사권고 1 2013.09.11 1425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근로계약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39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4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91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