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키나이즈 2013.12.16 15:44

제가 일주일 정도 근무후 근로조건과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정하고 오늘 회사측에 전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일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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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위한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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