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HJH 2014.04.22 00:56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2주정도 한 것 같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급여일이 매월 2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퇴사를 했으니 이번달 21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다음달 21일에 급여를 받는 건가요?

그럼 너무 늦은 것같아서요ㅠㅠ

만약 다음달에 받는 거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4월 16일이 퇴사일이고 이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는 귀하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의 별도의 합의없이 해당 사업장의 급여일이 21일이라는 이유로 5월 21일까지 급여지급이 미뤄지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6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6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49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55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8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38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13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7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