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수 2014.06.19 22:34

육아휴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제가 스스로 복직을 원하지 않고 육아휴직 1년 종료 후 바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사직서 미제출 상태)

회사에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더니, 복직이 전제되어있지 않은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육이휴직 후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육아휴직이 꼭 복직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저처럼 이미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안되나요?

질문 2)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신청서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해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되며 이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9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6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50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68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41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19
»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8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