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을하고있는 센터에서 회원이 적어진 이유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들의 수업을 폐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센터로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 의사를 전달드리고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후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사로 일을 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일단 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는 따로 없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1:1 수업을 하던 회원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 수업을 진행하던 회원은 저와 알고지내던 지인인데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강사분에게 수업 듣기를 희망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고 귀하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제기가 있은 다음에 법률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1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39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5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592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3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9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8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090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29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9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58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