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은 2022.09.08 17:17

2021년 4월 29일부터 2022년 8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된 트레이너입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1. 매출 커미션 10%

2. 매출 구간별 (400, 700, 1000, ... 1500까지) 프로모션 00만원

3. 수업료

* 매달 매출을 발생해 최소 400만원을 달성시키면 프로모션이라도 받아가는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수업료와 매출 커미션으로 월급을 받아갑니다.

* 근무 시간은 휴게 및 운동시간 2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으며(그 외에는 자유), 홍보, 청소, 미팅, 교육, 회의 등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시간들이 1주일에 많게는 8시간, 1달 기준 30시간 정도 근무시간 내에 존재합니다.

* 당직은 월 최대 1회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무 인원이 줄어들면서 많게는 월에 2~ 3회까지도 서게됩니다. 당직은 토요일 6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그에 대한 수당없이 근무를 서게 됩니다.

 

상담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시점에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서 도무지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차감 후 받게 되어 이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8월은 매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고, 수업을 217개를 진행하여 400만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책정하여 받아야 하고,

회사 계약서 내용대로 6월, 7월, 8월 급여 (합 1200만원정도) 에서 3개월 평균한 값인 400만원을 받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받게 될 급여로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니 8월 급여 50만원, 퇴직금 35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급여날인 오늘 50만원을 8월 급여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근무 중 회원들과 계약한 PT를 40% 이상 진행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선정산 받았던 커미션 10%를 뱉어내고 회사로 귀속시킨다. 

2. 환불 발생시 계약을 성사시켰던 달로 추적하여 매출을 새롭게 계산하고, 미달되는 프로모션 구간만큼 받았던 돈을 뱉어낸다.

3. 뱉어내는 커미션과 프로모션은 8월 급여로 합산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적용한다.

 

현재 40%를 진행하지 못한 피티는 4천만원 가량이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10% 커미션 약 350만원 정도를 8월 급여에서 제외하고, 이를 8월에 적용시켜 퇴직금 역시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 1, 2, 3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모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무 중 50s, 100s 불필요한 회원임에도 회사 내에서는 매출 압박이 존재했고, 양도 및 피티 수업 인계(많게는 100세션 이상) 등으로 제가 계약한 피티를 40%이상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의무적으로 근무를 서고, 당직 근무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는 급여 구조에서 매달 급여를 받기 위해 발생시킨 매출을 마지막에 퇴사하여 진행하지 못하므로 뱉어내야한다는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던 내용임을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노동에 대가(4천만원 가량의 영업에 대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 부당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지만 의도적으로 마지막 달에 커미션을 뱉어내게 하고, 3개월로 평균잡아서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3]

2021년 5월 1일~ 12월 31일 급여 총합 4015만원

2022년 1월 1일~ 8월 31일 급여 총합 3525만원 (8월 뱉어내는 커미션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8월은 420만원)

 

위 총합의 평균 금액인 470만원이 퇴직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기준한다하여 3개월 평균으로 잡아 퇴직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4] 퇴직금 정산시에 프로모션은 제외하고 정산한다고 하는데 평시에 기본급을 프로모션으로 회사 내에서 써왔습니다. 정산 할때 보니 프로모션이더라구요. 급여를 제공할때는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기본급을 주기 때문에 당직, 회의, 미팅, 청소, 홍보 등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퇴직금을 정산할때에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제외한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멋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 [3], [4]로 나누어 상담내용 글을 써두었습니다. 두서없이 뱉어내다보니 정리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읽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pou8023 2023.04.12 08:23작성
    안녕하세요 제주거주중인 트레이너입니다 혹시 이 일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 비슷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0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3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5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591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3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9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8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090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29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9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58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