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15 16:29

말일 날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데요. 퇴사의사 밝힌 후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퇴사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이 되고 있는데 퇴서 의사를 밝힌 날로 30일 이후면 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당기 지급일~ 이런 말로는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11월1일부터 효력이 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중순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 후 1기, 즉 10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마저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월+@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0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39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5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592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3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9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08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090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29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9
»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58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