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출지 2022.10.18 10:56

안녕하세요

2019년 6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19년6월1일-20년5월31일 11개 - 소진

20년6월1일-21년5월31일 15개 - 소진

21년6월1일-22년5월31일 16개 - 소진

22년6월1일-23년 월 31일 16개 - 소진

2022년6월1일~2023년5월31일 에 주어진 연차까지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이 사용한 연차를 반납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한 휴가는 퇴사 전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퇴사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924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80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9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3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53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74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648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3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73
»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3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8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24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142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59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