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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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 2022.06.28 | 1392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48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16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44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2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1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3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225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42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근로계약 | 퇴사 1 | 2022.04.29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08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