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2022.05.03 17:46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1. 1일에 입사한다면 월말에 연차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어 8월 5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인 9월 5일에 연차 하나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8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8월 31일까지 만근하면 바로 연차 하나가 발생하는 건가요?

 

Q2. 1년째 되는 날,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스템 상으로 연차 15개가 들어갈 때, 한 직원이 15개를 다 쓰고 1년도 안돼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만큼을 제하고 퇴직금 or 급여를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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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9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해당 직원은 사실상 연차휴가를 가불 혹은 당겨쓴 것이므로 해당 휴가에 대해서 임금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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