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2022.03.07 11:25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계속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왔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연차사용은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22년도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위 직원이 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사시는 입사기준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년까지 사용한 총 연차개수는 35.4개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 11개

2020-01-01 : 8.4개

2021-01-01 : 15개

2022-01-01 : 15개

총 : 49.4개

입사연도기준

1년미만 : 11개

2020-06-11 : 15개

2021-06-11 : 15개

총 : 41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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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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