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OON77 2022.01.13 14:0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 : 2018년 09월 03일

퇴사예정일 : 2022년 02월 28일

회사 년차 발생 기준 : 회계년도

 

2월 28일로 퇴사를 신청했고,

1월 1일에 갱신 된 연차사용으로 근무일수 채워 급여를 받고자,

2월 중순까지 출근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1년 만근시 년차가 생성되기에 남은 년차가 없을거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연월차 갱신된 법이 있음에도 회계년도방식에 의해

 

2018년도 - 년차 4개 발생

2019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0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1년도 - 년차 15개 발생

 

으로 년차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도 - 년차 16개 발생이 되었으면, 2월에 퇴사할때 사용 할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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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인사병아리새싹 2022.01.14 15:57작성

    18년10월3일~19년도 9월 3일: 11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

    19년1월1일: 4개

    20년1월1일: 15개

    21년1월1일: 15개

    22년1월1일: 16개

    입니다. 22년 연차는 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기 때문에 22년 근무와는 관계없이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22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야하지만 그게아니라면

    22년 1월 퇴사나 9월 퇴사 연차발생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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