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a04 2022.01.13 15:44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0일 부로 부산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160여명에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사측에서는 단협이 제가 퇴사한 이후인 12월 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금인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분의 질문을 읽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은 2021년 기재부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0.9%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외의 경우로써  적용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6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78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04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2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2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55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37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2022.01.27 18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22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06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1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75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 1 2022.01.21 438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9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