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이며 매해 연봉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0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2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아직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3. 2022 연봉 통지서를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2022 근로계약서 및 연봉 통지서에 대한 합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2021년도와 2022 연봉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민법 660조에 3항에 해당하는지
2. 전항에 대해 해당된다면 2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 언제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매년 임금계약(연봉계약)을 합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2. 월 단위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내용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절차등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 의사표시 후 한 달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달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효력을 부정할 순 없으나, 신의성실에 따라 귀하께서도 인수인계등에 성의를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