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깔로 2022.02.11 10:19

입사 : 18312

퇴사22228

연차정산 : 회계연도 기준 1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57

18년 매월 12- 11

19312- 15

20312- 15

21312- 16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53

2018년 매월 12- 9

20191112+ 수당지급 1

202011- 15

202111- 16

202211- ???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회계연도 기준 2211일에 연차 16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57일과 회계연도 69일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69- 57= 12일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21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57- 53= 4일의 연차만 추가로 주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저의 사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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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2018.3.12~2018.12.31 사이 29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을 경우 2019.1.1에 12일(294/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2018.3.12~2018.12.12까지 매월 개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에 총 12일+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18.12.12~2019.2.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2021.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2022.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2022.1.1에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회사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계속하여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늘색깔로 2022.02.17 22:4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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