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주재원 재직중입니다. 퇴사를 고려 중인데, 지금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려면 현지에서는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한국 본사로 복귀해서 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사는 국내에 있고, 저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월급도 현지 부담입니다.  

본사의 의견으로는, 해외에서 한국 복귀 후 바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높아지니

(퇴직금 산정 시 임금 및 해외에서 받은 주재원수당, 주택지원비, 발령비 등을 다 포함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3개월을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해외에서 복귀 후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때문에 3개월을 본사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대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금 일반 국내 저의 직급 수준으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퇴사만 바로 하면 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외근무시 추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모두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퇴직의 효과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하고 해당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 정도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해도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재직기간이 예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를 하신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50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57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30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08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8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06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84
»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7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433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0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