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도 오로지 근로자의 과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손해의 분담의 견지, 즉 사용자 관리책임도 함께 묻기 때문에 온전히 귀하의 잘못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