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차 2021.09.01 14:38

자발적 퇴사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일하는환경은 20인이하 제조업입니다.사장님과 합의하에 7월1일부터주60시간씩 일하였습니당.. 근데 일을하다보니 기계소리떄문에 이명이생겨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고 나아지지않고 더 심해져 토를해서  병원에서 mri등을 찍었으나 딱히 문제는없다했지만 계속해서 토를해대서 오늘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는 퇴사일 전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오늘가서 소견서를 받아도 인정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향후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69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0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5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73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72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03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03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69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21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4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0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74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5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1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8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696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