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며 직장 위치는 하남이고 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이후 직장에서 1년여간 직원으로 일을 해왔고 이번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일을 최근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며 직장 위치는 하남이고 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이후 직장에서 1년여간 직원으로 일을 해왔고 이번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일을 최근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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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73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72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90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03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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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91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21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24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40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671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35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1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8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1 | 696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