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486 2021.07.12 07:10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반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경우입니다.

계속 요즘 업무 퀄리티가 마음에 안든다. 대충하는거 같다.

이런 말을 반복하시고, 전 아니라고 해도 계속 같은 말을 하셔서 결국 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 이야기도 끝내고, 나중에 메일로 사직서만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직서를 냈는데. 사유는 월급 불안정과 사대보험 미납이라는 사유를 썼습니다.

실제로 사대보험 전체 미납에, 월급이 불안정하게 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보시고 전화가 오시더니,

악의적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제가 인수인계도 안했고 업무 관련 발주 누락을 했다며,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억지 부리시며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계세요.

저런 대화를 나눌때 통화 녹음중이고, 변호사한테 넘긴다며 협박도 하셨습니다.

 

근데 전 퇴사 날 면담했던 담당자분과 인수인계도 분명히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직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다 계산해서 변호사 써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정말 불리해질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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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곧장 다른 직장을 구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퇴직한 퇴직일이 지나거나, 임의퇴직시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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