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ne 2021.05.06 05:43

24시간 사우나 카운터에서 야간 전담 근무 중입니다.

밤 11시에서 아침 7시까지 8시간 고정 근무이며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장소도 따로 없고 카운터를 비우지 못하게 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하자고 얘기도 안함)

일한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주말 평일 공휴일 상관 없이 월 9회 휴무입니다.

정해진 날짜 없이 휴무라 월급이나 수당 계산 등이 어렵네요.

월급은 1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 전혀 없음)

5인 이상 기업이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수당 포함하면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여가 어느 정도인가요?

 

2)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퇴사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이유가 가능한가요?)

 

3)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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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로제공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상 1주 5일을 근로제공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더하면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1주 48시간*4.34주)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1일 7시간*5일로 1주 35시간, 한달 약 152시간(35시간*4.34주)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월 약 76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월 7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을 더해 월 28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기준으로 2,484,7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월 17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세전 금액으로 위의 금액과 차액만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퇴사일)이전 1년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달이 2개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진정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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