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에비 2021.05.13 14:14

현재 근로 기간은 8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며 잦은 야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2021년 04월 13일 사직서를 팀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21년 04월 30일로 기제하였으나, 사직처리가 안되서 현재까지 근무를 한 상황이며,

오늘로써 사직서를 제출한지 30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본적도 없고 들은 내용도 없다고만 하시고 사직승인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인수인계자 선정도 안해주셔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사직서를 제출한지 30일이 지난시점에서 출근을 안하면 무단 결근이 되는것인지?

2. 30일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문제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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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절차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 전 1개월 정도를 명시하여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약 1달 정도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지금시기에 출근을 안하시더라도 무단결근처리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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