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6/11/01~2017/11/01 까지 회사를 다녔었는데 현재 지나고 보니
그당시 퇴사할시에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경력증명서 있음]
4대보험 들어가있었으며, 약 4~5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6/11/01~2017/11/01 까지 회사를 다녔었는데 현재 지나고 보니
그당시 퇴사할시에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경력증명서 있음]
4대보험 들어가있었으며, 약 4~5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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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 2021.06.10 | 71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 2021.06.07 | 20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 2021.06.03 | 500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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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1.05.04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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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9 | |
해고·징계 |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8 | 914 | |
기타 |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 2021.04.23 | 583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청구권리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지급하 수도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급여청구권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훼손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