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DDDAA 2021.03.24 17:37

1. 2020년 1월 입사 후 회사에서 월차 대신 14개의 휴가 제공하여 편한날에 사용

2. 주말근무를 통해 6개의 휴가를 회사에서 제공

3. 2020년 총 19일의 휴가 사용(월차+주말근무)

4. 2021년이 되었고, 2020년 80%이상 근무하여 연차 발생

5. 2021년에 5개의 연차 사용

6. 2021년 3월 31일부 퇴사 예정

 

이 경우, 퇴사자가 연차 소모 하지 않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021년 미사용 연차는 10개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11월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퇴사예정이라면 26개에서 귀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38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47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715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1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83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2021.04.12 50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1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0
»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81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5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911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3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84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