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결정 2020.07.31 15:20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현장근무로 부산에서 1년 6개월 가량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면접 당시, 이번 현장이 끝나면 서울 복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상황과 생활 여건 (본사 복귀 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및 기숙사 제공 안함)등을 고려하여 본사 복귀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현장 근무 종료 시점인 이번 달 (7/31)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사측 관리팀에 연락하여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 입사부터 본사 복귀(서울 발령)에 대해 알고 입사한 것이 아니냐? 2. 현장 근무는 거의 종료지만, 아직 발령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사업장 전근이 미리 고지한 사항이면 통근 곤란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인지? 수급 조건이 된다면 제가 회사측으로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노총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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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은 근로계약 당시에 일정기간이나 조건 이후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소의 변경의 경우는 이미 근로계약 당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갑작스런 생활근거지 변경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겠다는 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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