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까마귀 2020.08.18 23:10

계약서를 업무를 시작한 3주 뒤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그런데, 공고에 적힌 근로 기간과 상이하여 여쭈었습니다.

1. 공고에 적힌 근로 기간은 5 개월 입니다. (연장 불가)

2. 계약서에 적힌 근로 기간은 12개월 입니다.

돌아온 답변은, 근로 기간은 규정 상 12개월로 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5개월이 되었을 때 자진퇴사하라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3주 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인턴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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