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리양 2020.09.02 14:22

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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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연봉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퇴사시점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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