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신 2020.05.29 17:32

2017년 4월 17일 입사했고 2020년 6월 30일 퇴사합니다.

연가를 퇴사 전에 몇 일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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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 후 사용한 연가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8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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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연가는 16개이나 6월 30일 퇴사 시 회개년도 기준 10개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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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2017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아마 가불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6월 30일 퇴사일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5개가 될 것 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며 따라서 45개에 기사용한 38개를 제외한다면 7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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