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사요 2020.06.11 14:27

회사가 이사를 갑니다.

같은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요. 현재 3층->5층으로 갑니다.

저는 출근+퇴근시간 합해서 3시간 20분정도가 걸립니다.

회사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를 기다렸는데, 결론이 같은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더 이상 거리가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어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퇴직을 하려합니다.

회사는 약 1년 7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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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인데, 귀하의 경우 근무지가 같은 건물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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